[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같은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해 취급하는 대출(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농협·신협·산림조합·신협 등의 상호금융조합이 5개 이내로 제한된다.공동대출 한도는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최근 들어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하는 공동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체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새 관리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조합이 5개 이내로 제한된다.
동반 부실화 위험을 고려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추가 공동대출 취급이 제한된다.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주에게만 공동대출이 허용되고, 동일인에 대해 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의 공동대출 한도가 제한된다.새 기준은 공동대출 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한도(최대 15%포인트) 적용도 금지된다.
공동대출 취급 조합은 심사 시 담보 물건에 대해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고, 대출금은 용도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각 중앙회는 4분기 중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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