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롯데백화점이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 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위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자사의 매출 대비율을 관리하게 되면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드별 매출 자료는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 편의를 위해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는 롯데 측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회사입장에서는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소송을 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상고 여부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