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교육 받지 않은 종업원 판매多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계산대 맞은편에 위치한 상비약 코너에서 기자가 판피린 에프 3통을 꺼내고 계산대로 향하자 종업원은 “한 제품의 중복 계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하나하나 따로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 현행 제도상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은 1회 1일분만 판매가 허용돼 바코드로 같은 약품의 중복계산을 차단해 놓고 있다.10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비약 3통을 집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한 번에 같은 약을 여러 개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문다”며 판매를 거절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편의점에서 손쉽게 원하는 양의 상비약을 구입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의 부실한 관리체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정 등 해열진통제 5품목, 베아제정 등 소화제 4품목,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품목,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 2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으로 2년 전 시행초기와 변동이 없다.현행 제도는 상비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편의점에서 1회 1일분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12세 미만 아동은 구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