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신축 건물 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상담제로 도입 운영한다.
세종시는 지난 23일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도로구역 점용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해당 구역 지적도와 현장사진만으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도로점용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상담제는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설계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도로점용 사전상담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법도로점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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