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전자담배 액상향료가 내년 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면서 액상향료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시름에 빠졌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전자담배 등에 사용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액상향료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성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액상향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현재까지는 별다른 허가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식약처는 의약외품 분류와 함께 이들을 피울 때 발생하는 기체상 유해물질 분석 역시 진행한다. 현재까지는 이 제품들을 흡입할 때 어떤 독성이 나오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향료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의약외품으로 바뀌면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검증된 제품만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의약외품 관리가 강화되면 대부분의 액상향료를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중소형사이다 보니 큰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현재 수출용을 제외한 국내 의약외품은 총 20품목이며 이중 ‘전자식’은 13품목, ‘궐련형’은 5품목, ‘치약형’은 2개 품목이다.전자식 의약외품을 수입하는 라미야코리아 관계자는 “일단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 당장의 체감은 없지만 내년 1월 이후로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사실 올 1월부터 ‘유해 약물 관리법’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었다. 그럴 경우 한참 활황인 전자담배 가게 중 살아남을 곳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유럽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액상향료 점유율이 훨씬 높지만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