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작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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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작업 승인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5.02.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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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이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상 더는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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