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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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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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의회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국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 등 총 10건을 심사한다.

27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가 진행된다. 이어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안건으로는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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