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경유차 등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공해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6개월~2년에 한번씩 받는 배출가스 종합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 중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이행 통보를 받은 차량이다. 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공급하는 제작사와 상담을 통해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차량정비를 잘 해서 매연농도가 10%이하인 경우는 신청을 통해 다음 검사시까지 저공해장치 부착이 유예 된다. 저공해장치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비용의 90%정도를 무상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되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 45~75일 사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합격을 해야 3년간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장치비용의 95%를 무상지원한다. 그리고 LPG엔진개조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