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여곳 아웃도어 업체 조사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A사는 최근 2년간 41곳의 중소업체에 1000억원 가까이 재단 및 봉제일을 맡기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대신하면서 3억3600만원이나 되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대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가 국내 아웃도어 업체 1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약 2주간 네파·노스페이스·블랙야크 등 10여곳의 아웃도어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 하도금 대급 지급을 미루면서 연체 이자도 주지 않는 사례 △ 중소업체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태 △ 기업구매카드·외상매출채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지만 수수료를 주지 않는 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해 기존 잘못된 하도급 지급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아웃도어 업체를 시작으로 자동차와 기계, 선박에 걸쳐 현장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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