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사업승인반려 1천여명 조합원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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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사업승인반려 1천여명 조합원 대책 절실
  • 송준 기자
  • 승인 2015.03.26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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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기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승인 신청 2개나 더 받아...비상식적인 행정 비난 초래
[매일일보 송준 기자] 
조합장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 해운대 센텀마루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과 관련해 관할 해운대구가 동일사업지내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던 지주들과 사업자 모두에 대해 반려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천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는 건축심의까지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기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사업자와 지주들의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인것도 모자라 보완지시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26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1071-1 일대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청했던 기존 사업자 명신피엔디와 이 업체 대표 직인을 사용해 신청서를 제출했던 또다른 명신피엔디 및 아키건축외 일부지주 등 3개에 대해 최근 모두 반려처분했다. 명신피엔디의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확보 부족, 또다른 명신피엔디는 실제 명신피엔디의 위임관계 증명서 미제출, 일부 지주들은 명신피엔티 사업권 미확보 등의 명목으로 반려됐다. 
이같이 한 사업장내에 3개 관련인들의 사업승인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이중 기존 업체의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해 신청한 유모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같은 문서위조행위가 해운대구에도 사전 통보됐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명신피엔디측은 당시 해운대구에 공문과 방문을 통해 위조된 사실을 알리고 접수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완처분하는 등 이해못할 행정으로 일관하다 끝내 반려했다고 밝히고 당시 공문을 공개했다. 명신피엔디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센텀마루 지역주택조합측은 지난 25일 해운대구를 방문, 이같은 내용으로 강력 항의하고 명신피엔디의 사업권을 승계한 유일한 사업자로써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운대구는 아키외 일부지주들의 보완 공문에서 명신피엔티의 사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요구했었던 것으로 드러나 센텀마루가 토지사용승락서를 완비해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앞서 해운대구는 일부 지주들이 신청한 승인신청에 대해 명신피엔디의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42미터 고도제한에 묶여 고층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 사업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에비뉴 지역주택조합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해운대구에 보고된 이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수는 센텀마루가 504명, 에비뉴 612명 등 모두 1116명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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