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임시국회 개원 전후 보완책 국회로 전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정부 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 개원 전에 마련 중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다양한 금액을 넣어 적절한 표준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라며 “표준세액공제는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다. 주로 독신자들이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이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다.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정부 여당은 표준세액공제의 상향이 출산장려 정책과 배치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인상 폭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당정협의에서 새로 만들기로 한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만원 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역시 확대하기로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첫째·둘째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아이 20만원 체계에서 첫째는 15만원으로 유지하되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