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지방세 확충하고 자치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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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 "지방세 확충하고 자치법 개정해야"
  • 홍유철 기자
  • 승인 2015.03.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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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모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시 지방자치 보장과 지방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이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지방자치를 막는 법이나 다름없다"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는 "지방자치 성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법 개정은 꼭 이뤄야 할 숙제"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초의회 폐지 결정 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 등에 대해 국회의장과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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