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15곳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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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15곳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5.04.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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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위약금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5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 계약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듀오정보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자는 계약금으로 총액 20%를 지급하고, 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가연웨딩주식회사 등 4개 사업자는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후에는 기 발생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시정했다.웨덱스웨딩 등 8개 사업자는 소비자와 웨딩업체간 거래 책임은 양자에게 있고, 대행업체는 알선·중재업무만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 당사자는 소비자와 대행업체이므로 대행업체가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개선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계약 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이라며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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