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보선 공직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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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보선 공직선거운동 돌입
  • 김인동 기자
  • 승인 2015.04.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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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비용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서 확인
[매일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8일 자정까지인 4·29 재·보궐선거 공직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선관위는 4·29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재보선 선거운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본인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걸 수 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여기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 또는 대담을 할 수 있다.선관위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 전날까지 언제든 할 수 있다.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와 함께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중앙선관위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보선 실시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편성했다.이와 관련 선관위 한 관계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자발적 공개로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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