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태금파출소 박대성 순경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양귀비는 중국 절세미인의 이름을 따올 만큼 아름다운 꽃이다.
그렇지만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지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2,006주를 재배하여 검거된 적이 있으며, 비상시에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화단에 1,798주를 재배하다가 검거된 사례 등이다.
이처럼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양귀비를 재배하더라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양귀비 식재장소를 발견하거나 숨어서 경작하는 사람이나 거래자를 알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하여 마약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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