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해지 가능…10월엔 통신·보험·카드료 계좌 변경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하는 길이 열렸다.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7월 1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통합 인프라다.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객들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해지가 가능한데다 10월부터는 계좌변경도 할 수 있어 앞으로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당장 고객들은 국민·신한·우리 등 19개 은행의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1일부터 조회·해지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