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배구조 출발점 SK C&C 검찰 고발 검토’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온 SK C&C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김선웅 경제개혁 실행위원은 “대부분의 재벌 회사들이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지분 확대를 위해 비 상장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SK는 지난 해 12월 사외이사 확대와 계열사 간 거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경영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그룹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은 98년부터 SK C&C 와 맺은 아웃 소싱 계약을 철회하고 SK C&C에 위탁하는 내용을 거래 규모를 축소, 변경했다.
이는 그동안 비 상장사인 SK C&C 가 대주주인 최 회장을 부당 지원 해 왔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 며 “거래 금액을 축소하거나 IT 자산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우량 계열사가 SK C&C라는 비상장 기업을 통해 총수를 간접 지원한다는 의혹을 완전히 떨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SK C&C 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된 것은 지난 94년 최 회장이 SK(주)와 SK건설로부터 SK C&C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
이후에 SK그룹이 SK C&C와 SK텔레콤을 합병하려 하자 시민단체에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 최 회장은 98년 자신이 갖고 있던 SK C&C 지분 일부를 SK텔레콤에 무상 양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 최 회장은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지분 40.7%를 계열사인 SK C&C에 넘기고 대신 SK(주) 지분 5.2%를 받았다.
이를 통해 당시 최 회장 은 SK(주) 1대 주주로 올라서며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K(주)는 워커힐호텔 주당 순자산 가치를 3만1천150원으로 평가, 상속 및 증여세 법에 따라 30%를 하증해 주당 4만495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SK(주)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거래가격에 20%를 할증했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회장은 SK (주) 대신, 사실상 자신 개인 소유 기업이라 할 수 있는 SK C&C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일에 착수했다.
최 회장이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는 SK C&C 는 최태원-SK C&C-SK(주)-SK텔레콤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SK C&C가 보유하고 있는 SK(주) 지분은 11.18%. 다시 SK(주)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 지분을 각각 40% 와 21% 보유하고 있다.
결국 SK C&C가 그룹 지배구조의 출발점에 있는 셈이다.
더욱이 SK C&C 는 (수의계약 방식으로)계열사들의 전산 아웃소싱 계약을 통해 성장을 거듭하며 최 회장의 그룹 지배권 유지에 지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
1994년 28억원에 불과하던 SK C&C의 매출액은 10년 후인 2004년 9천388억원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고, 그 중 SK텔레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무려 45.72%, 총 4천2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비상장 기업을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계열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기대 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넘겨주는 전형적인 '회사기회의 편취'사례로 보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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