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회사채를 관리하는 금융투자 사업자의 관리 회사채 보고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모집(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매입 권유)이나 매출(기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 또는 매입 권유)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서식에는 채권명, 발행회사,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회사채관리계약 체결일 등 채권 관련 사항이 명기돼야 한다.
회사채 발행회사의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및 자산 처분 제한 특약 이행 현황 등도 담겨야 한다.
이밖에 회사채 관리 회사의 이행상황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현황 등도 수록돼야 한다.
회사채를 관리하는 금융투자 사업자는 오는 9월 말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매달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채 관리 업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은행,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등 사채관리 회사가 수행하도록 됐다.
그 전에는 주관회사가 회사채 모집은 물론 발행사의 재무상황 모니터링, 채무불이행 시 사채권자의 권리구제 등 사채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
금감원은 2013년 10월 사채관리 회사의 사채관리계약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발행사의 특약 이행 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채관리회사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증권신고서에 사채관리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도록 했고 올해 6월에는 표준 사채관리 계약서에 사채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