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월급 이외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대상자는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하고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은 지난 1월 백지화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개편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는 안을 포함한다. 또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이에 당정은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될 전망이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중에서 40.9%인 2047만9000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4명꼴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2000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