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9일 같은 또래 여학생 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군(17) 등 2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새벽 2시30분께 C양(16)과 C양의 남자친구 등 2명을 자신들의 자취방으로 끌고 간 뒤 3시간여 동안 C양 등의 손을 흉기로 긋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행 중 1명과 사귀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 C양과 사귄다는 이유로 C양을 끌고 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은 현재 이 충격으로 인해 극심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