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임대시장 관리기반 마련”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정부는 우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 임대의 경우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준공공 임대의 경우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리고, 준공공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임대주택 요건은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두 배인 6억원 이하로 올린다.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임대시 60%이던 것을 70%로 올리고, 일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인정해온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소유 토지를 팔면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 감면하고, 법인소유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를 2018년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근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하면 정부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연구원은 “당장 수치상으로 효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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