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1개 선거구에 3명에서 5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원 300명을 전원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여야 간 협상 의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안 의원은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새누리당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지역구에서는 모두 새정치연합이 뽑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 “한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기반이 만들어진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선거구제 개편 없는 선진화법 개정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되 권역별 뿐만 아니라 세대별,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안 의원은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면서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100% 도입은 부작용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할지, 사전평가를 통해 70~80%만 할지, ‘공천=당선’인 지역에 한해 영·호남에서만 할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내년 4월 20대 총선거일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내년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선거구획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같은 안 의원의 제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