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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농협 상호금융은 조합원·준조합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합원·준조합원우대통장’을 27일 출시해 지역 농·축협 영업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농협은 협동조합으로써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지역 내에 농협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가입금을 납부하고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조합원·준조합원우대통장’은 농협의 가족인 조합원과 준조합원만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예금·적금과 입출식 통장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예금·적금 상품은 조합원·준조합원 가입기간과 경제사업(구매· 판매·마트) 이용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입출식 통장과 함께 가입하거나 농협카드 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금리를 우대해 준다.입출식 통장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카드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환율우대서비스 또한 ‘조합원·준조합원 우대통장’모든 가입 고객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