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가 전국 처음으로 최초 토지대장 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후손들이 알지 못하고 묻혀 있던 조상 땅을 구청에서 직접 찾아 상속권자들에게 알려주는‘조상 땅 알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는 기존에 시행중인‘조상 땅 찾기’민원 신청이 올해들어 상반기에만 신청자가 1400여명이 넘고, 이 중 288명에게 토지 1066필지(106만 6577㎡)를 찾아 주는 등 인기가 높으나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포구에 소재하는 토지 등 조상 땅을 직접 찾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조상 땅 알림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조상 땅 알림 서비스’추진을 위해 △마포구 소재 토지 추출 및 토지(임야) 소유자 사망여부 조사 △재산세 부과 자료 조회(사망자 부과, 비과세 토지 여부) △상속자 조회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확인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마친 후 주민전산망을 통해 상속자 주소를 조회하고, 이들에게 조상 땅 알림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상속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등기 신청 절차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전국 개인별토지소유현황 확인 방법 등이 기재돼있다.
서비스 시행 결과 묻혀 있던 조상 땅 308필지(2만 2897㎡)를 찾아 이를 상속자 632명에게 알려주는 성과를 이뤘다. 재산가치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580억원에 달한다.
이번 행정서비스의 추진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 했거나 기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던 사유(도로 등)로 인해 그 동안 구민들이 알지 못했던 상속 토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은“부동산행정의 조상 땅 찾기 알림 서비스처럼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최상의 편의를 발굴해 제공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서비스가 계속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조상 땅 알림 서비스’의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 3153-95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