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결손 처리된 지방세 2조5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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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결손 처리된 지방세 2조5천억 넘어”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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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자치단체 자료 분석 결과…인천, 체납액징수율 꼴찌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납세의무자의 소재를 모르거나 징수 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된 지방세가 지난 3년간 2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자치단체로 받은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총액은 2012년 3조3735억원에서 지난해 3조514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체납액이 1조1622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와 인천의 체납액이 각각 9139억원과 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한편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2012년 28.9%에서 2013년 27.6%, 지난해 26.9%로 해마다 떨어졌다.특히 인천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인천은 지난해 체납 지방세 3426억원 중에 고작 121억원(3.5%)을 걷는 데 그쳤다.
서울(15.2%)과 강원(25.6%) 등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 징수 시효(체납으로부터 5년)가 끝날 때까지 걷지 못해 자치단체가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조5347억원이다.결손처분된 체납 지방세는 징수 우선순위에서는 일단 제외된다.그러나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체납지방세라도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발각되면 다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노웅래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방세 체납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징수율 제고대책을 반드시 마련,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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