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자치단체 자료 분석 결과…인천, 체납액징수율 꼴찌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납세의무자의 소재를 모르거나 징수 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된 지방세가 지난 3년간 2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자치단체로 받은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총액은 2012년 3조3735억원에서 지난해 3조5147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체납액이 1조1622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와 인천의 체납액이 각각 9139억원과 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한편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2012년 28.9%에서 2013년 27.6%, 지난해 26.9%로 해마다 떨어졌다.특히 인천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인천은 지난해 체납 지방세 3426억원 중에 고작 121억원(3.5%)을 걷는 데 그쳤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