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구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폐회
  • 김미연 기자
  • 승인 2015.09.16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14개 안건 처리
▲ 구로구의회는 16일 오전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의결중인 김명조 의장.
[매일일보]구로구의회는 16일 오전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수정가결 했다. 또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개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은 당장 부족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올 기정예산 4471억원보다 73억원이 늘어난 454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특히 박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자치회관 이용 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전액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녹색어머니연합회’와‘구로모범운전자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시켰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이호대 의원이 대표발의해 계속심사 중이던‘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