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추심업무 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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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 추심업무 특혜 의혹 제기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9.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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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평가기준 재검토 등 공정하고 공평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국회 정무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3년 공개경쟁입찰에 지원한 10개 업체 가운데 A사와 B사를 추심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회사나 파산재단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추심업무를 이들 두 업체에 위탁했으며, 그 규모는 9000억원 수준이었다.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A사(과거 지분율 83.3%)·B사(현재 지분율 60.4%)의 지분을 과거에 보유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A사는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표이사들이, B사는 2013년과 현재 이사급 임원이 모두 예금보험공사 출신이다.특히 A사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A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2001∼2013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에 관련 일감을 몰아줬으며, 그 규모는 2140억원에 달했다.이후 정부의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A사 지분을 매각하고 추심업체 선정 방식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했다.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관련 업무를 독점했던 A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항목을 높은 비중의 평가기준으로 설정, A사에 특혜를 줬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평가기준 재검토 등 공정하고 공평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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