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 면제할 유인이 없어”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에게만 일부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예탁결제원의 수취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감면 규모는 징수 유예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총 1054억원에 달했다.예탁결제원은 고객에게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총 39종으로,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이 3415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장내·외 채권 결제 수수료와 장외 주식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각 채권시장 활성화와 참가자(기관) 부담 경감을 이유로 징수를 유예해왔다.채권 결제 수수료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제해준 금액만 장외 167억원, 장내 315억원으로 총 482억원에 달했다.주식 결제 수수료는 결제 건당 300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 역시 2012년부터 면제해 현재까지 총 572억원의 수수료를 걷지 않았다.하지만 장외 채권 거래만 봐도 지난 2000년 대비 52배 성장해 채권시장 활성화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민 의원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더는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 의원은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보다 기관 참가자 수와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해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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