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대전광역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24일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2차 회의에서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제안하고 주도한 '국회의원 선거 농어촌특별선거구 도입 건의문'이 채택됐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이날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별 인구편차로 적용할 경우 각 지역의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마당에 국회의원 의석이 줄면 농어촌 주민을 대변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중앙집권화로 더욱 비대해질 것이고 반대로 지방의 정책은 있으나 마나이며 지방이라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행정구역과 면적, 지세, 교통 등 농어촌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피폐해진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국가와지방간의 커뮤니티가 붕괴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의 진보적 발전을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과 읍면 단위 농어촌지역 간의 인구편차의 이원화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한 특별선거구 제도를 도입, 획정하여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