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특정 지자체장 띄워주기 56.6%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6월2일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5일 "총 76건의 선거기사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지자체장을 부각하는 기사 제재가 56.6%에 달하는 43건으로 타 제재 유형보다 특히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또 후보자의 칼럼이 해당 후보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칼럼 게재 금지 내용 위반도 10건에 달했다. 이밖에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하는 보도요건을 갖추지 않아 제재를 받은 케이스도 7건에 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