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시세징수교부금, 현실화부터”
상태바
강남구 “시세징수교부금, 현실화부터”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10.2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3%에서 5%까지 높여야…심각한 세입불균형 해소
강남3구 시세의 34% 징수하고도 교부금은 27% 불과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고 20일 밝혔다.구는 또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 문제를 저버리고, 서울시 세입의 자치구 이양 요구를 무마함으로써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을 강남3구가 27% 독식한다는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세징수교부금’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인건비, 고지서 인쇄·송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이에 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해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서울시세 중 강남 3구가 징수한 시세는 33.9%(3조 7천억 원)로 이는 서울시세의 약 34%를 차지함에도 ‘시세징수교부금’이 27%에 그친 건 징수금액 이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서울시보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 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고 광주, 대구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다.강남구 관계자는 “단순히 강남 3구에서 받는 ‘시세징수교부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자치구의 수입을 감소시켜 모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 :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6대 광역시 평균인 79.8 : 20.2 비율에 비하여 유독 서울시만 세입이 집중되어 있고,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된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지난 한 해만 1조 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