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감추어진 비밀문서
위성DMB사업 이면계약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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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감추어진 비밀문서
위성DMB사업 이면계약 있었나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5.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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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SKT 문서제출해라', 일본 MBCO와 맺은 계약의 진실은
<SKT, 행정법원 결정 거부, 항고....일본과 불평등 계약했나'-전문가들 'SKT 문서공개거부, 위법성 스스로 인정하는 셈?'>

▲ SKT 의 위성DMB 사업자 TU 미디어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SK텔레콤 (이하 SKT)의 위성 DMB 사업과 관련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고등법원 특별9부는 SKT의 문서제출 명령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문서는 SKT가 일본 MBCO사와 위성DMB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맺은 계약문건으로 그동안 수 차례 제기돼 왔던 위성DMB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서이다.

SKT는 이미 지난 해 10월 행정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 고등법원에 항고한 것.

행정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은 지난 2004년부터 한국멀티넷(이하 멀티넷)과 정통부, SKT가 위성DMB 주파수 할당 문제를 놓고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비롯됐다. (본지 75~78호에 자세히 보도)

SKT 측에서는 이 문서가 MBCO와 맺은 사업자간의 계약문서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국감에서 SKT 위성DMB사업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문광위 소속의 의원이 해당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본이 아닌 가짜 문서를 만들어 보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과연 SKT가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 하는 이 문제의 문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또 이 문서가 공개되면 SKT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의혹만 더해가고 있다.

SKT, 일본 MBCO와 어떤 이면 계약 있었나

"SKT 가 MBCO에 로비성 대가를 치르고 위성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때 체결한 한일 위성DAB위성망 조정합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떤 내용으로 일본과 이면 계약이 체결됐는지 알 수 없다"

지난 9월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SKT의 위성DMB사업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손봉숙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실제로 위성DMB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주파수 사용을 놓고 정부간 협약을 맺은 정통부나 사업자간 계약을 맺은 SKT 측은 지금까지도 당시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서 안에 담긴 어떤 내용이 SKT로 하여금 공개를 꺼리도록 만드는 것일까.

본지가 입수한 고등법원 결정문과 각종 관련 서면들에는 문서제출을 요청한 멀티넷 측과 이를 거부하고 항고한 SKT 측의 주장이 적혀있었다.

먼저 멀티넷 측에서는 이 문서 안에 SKT와 일본 MBCO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더 나아가 양 사 간에 이면계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T가 일본의 MBCO가 선점한 주파수와 위성궤도를 공동 소유하되 MBCO보다 시그널 강도를 줄여서 사용하기로 약정해 결과적으로 지상중계기에만 의존해 사업을 시행하고 사실상 위성DMB망으로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SKT의 사업을 위성DMB사업으로 인정해 SKT에 주파수 대역을 할당했다"고 지적했다. (SKT 위성DMB 사업의 특혜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지 75~78호에 집중 보도)

이에 SKT는 "이 문서는 SKT와 MBCO 사이에 비밀준수약정을 맺고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 중 일부로서 SKT의 영업 상 비밀에 속하는 것이다" 고 항변했다.

SKT, 문서제출 요구한 국회의원에 가짜 문서 보내

멀티넷 측이 이 문서 안에 기술적으로 불평등한 조건과 위성망 공동소유를 위한 이면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즉 지난 2001년 SKT가 정통부에 국제위성망궤도 등록 신청을 했을 당시 해당 대역의 주파수는 일본이 이미 97년에 선점하고 있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해당국의 신청 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4개월 동안 인접국들의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해당국이 신청한 주파수나 위성 궤도에 대한 권리를 무효화하고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통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 SKT 김신배 사장
이후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주파수 조정 합의를 이끌어내 2003년 9월 25일 도쿄에서 '한일 위성DMB 주파수 조정합의서'에 최종 서명, 같은 날 SKT 는 MBCO 와 위성 공동 소유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선권이 우리가 아닌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자산인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조건의 이면 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이런 의혹은 비단 이해 당사자인 멀티넷 측에 의해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각종 시민단체를 비롯, 일부 국회의원 역시도 동일한 지적을 해왔다.

더욱이 본지는 SKT 위성DMB 특혜의혹을 집중 취재하는 과정에서 SKT가 MBCO에 273억원의 지분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공동이용에 합의했고, 이 투자가 실상 지분투자 그 자체의 목적보다 이 사건 주파수의 공동이용을 위해 대가성으로 투자된 것임이 본안소송과정에서 일부 밝혀진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위성DMB사업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던 손봉숙 의원은 이후 SKT 측에 MBCO와 맺은 계약문건을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끝까지 이를 거부하던 SKT는 결국 손 의원에게 문서를 보내왔는데, 이는 원본 또는 사본의 복사본이 아닌 SKT가 자체적으로 요약, 작성한 가짜 문서였음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고등법원 기각 결정을 계기로 과연 SKT 측에서 MBCO와 맺은 계약문서의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 전문가들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방송, 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이 문서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SKT 위성DMB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푸는 것 뿐만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우리나라 위성DMB사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SKT가 법원의 제출 명령과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미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껏 제기돼온 많은 의혹들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고 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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