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시장 조성자도 허용
[매일일보 서영상 기자] 금융위는 현재 거래 대금 5000억원 이상 유통주식 수 1000만주 이상 등의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에 담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별 주식 선물 종목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그간 현물과 코스피200지수 사이의 차익거래를 하기 어려운 이유로 현재의 선물 거래 수가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들었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투자업계가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건의한 것을 수용 코스피 개별 주식 선물 종목 수를 현재의 89개보다 늘리기로한 것이다.
현·선물 차익거래 규모는 지난 2011년 114조 원에서 2012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 조치 이후 작년에는 9조 4천억원까지 급감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 잠식 상태 기업과 외부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확대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종목당 하나의 증권사만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어 시장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시장조성자를 복수로 두는 것 또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물과 선물 간 차익거래의 대안으로서 개별 종목 선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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