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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분야는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이며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지원 기준은 ▲태양광 시설 3kw 이하 ▲태양열 20㎡ 이하 ▲지열 17.5㎾ 이하 ▲연료전지 1㎾ 이하 이다.지원규모는 50가구로, 태양광 발전의 경우 가구 당 최대 401만원(국비201만원, 시비2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1차)2016년 2월1일~29일, (2차)2016년 3월21일~4월29일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신청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선정 및 계약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정보시스템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 → 지원대상 사업 승인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확정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곽점홍 과장은 "각 가정의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