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화장품 불법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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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화장품 불법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6.0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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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유명 브랜드 샘플 끼워 팔아
서울시 특사경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여러개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샘플을 여러개 끼워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한 6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견본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해 비누, 마스크팩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에 샘플화장품(견본품)을 교묘히 끼워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설화수,더후,숨샘플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고 해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했다.

이중 A판매자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해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해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이들 중 2개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배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 판매사이트의 판매후기를 보면 다수의 외국인이 샘플화장품을 구매한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경우도 있는 등 상당한 양의 샘플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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