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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앞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핵심기술 탈취가 마음대로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방적 계약취소에 중소기업이 그대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구두계약으로 발주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 1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하도급 계약 추정제’는 하도급업체가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확인 요청을 했을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요청대로 계약을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부분별한 구두 발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2009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6%는 구두발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도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하도급 법상에 ‘기술 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 신설하고 기술 탈취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시 기술 자료 탈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2.1%에 달했었다.하도급 대금은 현금 결제를 유도해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현금으로 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