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 받아
상태바
국세청,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 받아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0.05.23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월1일~12월15일) 前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월16일~9월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 받게 됨을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