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65만원~5만6천원’ 할인
상태바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65만원~5만6천원’ 할인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0.05.25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8.7%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13개 보험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요일제 자동차보험’ 업무 일원화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량 감소와 함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전상 혜택을 부여하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본격 지원한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약정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8.7%를 할인하고, 약정일 사고시에도 대인·대물 보상은 물론 자손·자차 보상까지 확대토록 한 상품으로 보험가입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정보확인장치(OBD-차량에 부착하여 운행정보, 주행기록를 저장하는 기계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승용차 연 보험료 평균 65만원~5만6천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13개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보험가입서류를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별도의 가입신청서 작성 없이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인해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102만 5천대가 참여하여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대구시가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수송부문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확실히 인정되고 있다.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로 50% 감면, 공영주차장(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 주차요금 최대 30%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우선주차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20% 감면, 기타 주유소,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