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상장회사와 투자자들은 기자 또는 애널리스트를 사칭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신고센터//ipc.krx.co.kr)로 제보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상장회사와 투자자들은 기자 또는 애널리스트를 사칭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신고센터//ipc.krx.co.kr)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