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도 관련인 제재도 '아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대기업들이 해외계열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던 이른바 ‘롯데법’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롯데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8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총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된다. 앞서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도 대기업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