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상한 설정·‘페이고’ 명시…7대 공적보험 추계 통합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 국가채무 상한이 설정되고 정부의 지출계획 제출시 재원조달안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가 특별법으로 명문화된다.27일 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기존 재정준칙을 한층 강화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유 부총리는 “국가재정 건전성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페이고와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유 부총리는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국민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야 한다”면서 “각 사회보험별 중장기 지속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안정화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수준은 다른 선진국이나 주변국보다 안정적 세수를 기반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부분이 최대 과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