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상태바
경북도,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6.07.1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3일까지 대게, 붉은대게, 해삼, 백합 등
[매일일보]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게, 붉은대게, 말쥐치 등의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으로 금지기간 포획이나 암컷대게 미끼사용 행위로 적발되면 2000만원이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 어업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관력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30일이 내려진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붉은대게·해삼·말쥐치·백합 등 포획금지간 위반 포획·유통행위 및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 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 한다.특히 지난해 구성한 도 특별기동단속반이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해상 및 육상 항포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할 예정에 있다.이석희 도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하여 새벽, 야간, 새벽,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