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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젓갈류 등 절임식품 및 특정일 등에 많이 소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0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젓갈류 등 절임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 3개소는 식품위생법에 정하여진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업체들은 생산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품생산기계 중 일부는 녹이 슨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또한 장마철 및 무더위에 식중독균 등 유해세균 번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더치커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기준을 16배나 초과(1,600/기준 100)한 제조업체도 적발됐다.이 외에도 △캔디류 및 음료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A업체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헬스리고 및 탈지분유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사장(일명 떴다방)’에서 판매 △전문적으로 빵류를 만들어 판매하는 B업체는 각종 케이크 및 빵류에 색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다른 원재료와 같이 사용·보관 △C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일본산 불법 수입과자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 및 무더운 하절기에 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성분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