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과 출자전환 놓고 갈등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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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과 출자전환 놓고 갈등일어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7.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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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대주주에 7천~9천억 출자 요구
[매일일보] 한진해운과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7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채권단과 한진해운은 매일 만나 용선료 조정과 선박금융 유예협상 상황, 부족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은 4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4000억원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는 한진해운이 이번 주 중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봤던 채권단의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다.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앞으로 1년 6개월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1조~1조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족자금 중 5000억원은 선박금융이다. 올해 2000억원, 내년 3000억원의 선박 금융이 만기돼 한진해운은 이를 3년 반, 2019년말까지 상환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선박금융 협상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선박금융 2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 가량이 해외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자금이라 상환유예 추진이 어려운 영향이다. 이러한 선박금융은 매년 3000억원씩 만기가 돌아올 전망이다.자율협약 기한이 1개월 연장된 상황에선 채권단측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은 조만간 한진해운 측에 부족자금에 대한 유동성 방안을 확정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운사에 대해 용선료 조정,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 사채권자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있을 경우에만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진해운은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에는 가입했고 용선료 조정 협상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절차의 기본 전제가 되는 유동성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정관리를 피하려면 9월 4일까지 유동성 마련을 비롯해 나머지 절차들이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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