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등록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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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등록문화재 등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8.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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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엽서에 담긴 '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       사진=문화재청 제공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7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에 있는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
위 사진 붉은점선 부분속 건물이 서울시등록문화재 662호로 등록됐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했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1910년대 무렵 서울 남대문로에 건립된 벽돌조 한양(韓洋)절충식 2층 한옥 상가로, 당시 남대문로 상가건축의 전형적인 형식과 특징을 잘 보여준다.당시 벽돌로 지어진 한옥 상가로는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로 근대 초기 남대문로가 서울 중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곳임을 보여준다.'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근대 이래 진행된 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당시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남대문로 일대에 2층 한옥 상가 건물들이 연이어 지어졌으며,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돌을 활용하여 지어진 것을 볼 수 있다.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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