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해약보단 예·적금 담보대출이 유리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은행 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우대혜택을 22일 소개했다.금감원은 이미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인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매주 알려주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우대혜택을 누리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현재 여러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면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해 거래 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다.또 가족끼리 뭉치면 혜택 크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한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고, 실적이 합산된 가족 모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거래 은행 창구에서 요청하면 되며 은행별로 실적합산을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이외에도 나에게 맞는 통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