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롯데 "경영활동 정상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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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영장 기각...롯데 "경영활동 정상화 주력"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6.09.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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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 등이 10년 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롯데 계열사로부터 500억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가도록 한 것을 횡령 혐의로 신 회장에게 물었다. 또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관련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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