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분신하러 한미약품 본사까지 찾아와…사측과 면담 뒤 귀가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김모(70)씨가 한미약품 본사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 공시를 보고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였다가 1100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일 한미약품 본사 1층 로비에서 휘발유 2L와 라이터를 넣은 종이가방을 몸에 품고 들어오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앞서 김 씨는 4일 오후 3시 “내일 12시에 분신하러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갔고 한미약품은 해당 사실을 경찰 측에 알렸다.
이튿날 대기하던 경찰은 김 씨를 발견하고 1층 로비에서 김 씨를 설득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한 후 한미약품 측에 인계했다.
이에 한미약품 임원진이 김 씨와 면담한 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김 씨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 씨가 보상을 원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글로벌 제약회사 ‘제넨텍’과의 1조원대 항암제 기술수출 공시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한미약품은 해당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인 지난달 30일 9시 29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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