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만큼 종자돈 사전증여 후 장기투자 통해 실질증여금액 증대
[매일일보비즈] 동양종합금융증권()은 6월 11일부터 증여세 부담없이 실질증여금액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장기투자상품인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을 판매시작 했다. 이번에 출시한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수증자(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공제한도(미성년 1500만원, 성년 3000만원)만큼 사전증여를 받은 후 신탁에 가입하여 공제기간인 10년 동안 신탁 운용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신탁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증여자(일반적으로 부모)가 투자 후 일시증여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 절세부분 만큼의 실질증여금액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으로 운용되며, 특히 주식운용의 경우 VIP투자자문 등을 주식운용자문사로 지정하여 저평가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또 가입 고객이 다소 번거롭게 여길 수 있는 사전증여신고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도록 하여 고객 편의를 도모하였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팀 민경배 팀장은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증여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변액보험 등)과 비교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팀장은 이어서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고객은 ‘증여는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사전증여를 통한 적극적인 장기투자를 실행한다면 세대를 이어가는 성공적인 재테크의 첫걸음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자녀사랑 사전증여신탁’은 고객이 기본적인 신탁보수만 내면 되며, 증여신고 비용, 투자자문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세금 제외) 등은 회사가 부담한다. 신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해지시 가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전 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전화 : 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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