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사형 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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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사형 구형’까지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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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망 시 예외 없이 피의자 구속
(사진=픽사베이/편집=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처리 기준 강화는 ‘부천 초등생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발생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천 초등생 사건 주범인 아버지와 평택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천 아버지는 징역 30년, 원영이 계모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는데 그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가면 실제 처벌 수준 역시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으며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더욱 세게 처벌한다.

대검은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이 있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11년 한해 100여 건 정도 검찰에 접수되던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019건, 2015년에는 2691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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